12.3 사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이자 가장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12월 3일 22시 30분경,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 국가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초래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연이은 정치적 스캔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입안이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계엄령 선포 직후, 당일 23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계엄포고령이 반포되었습니다.
포고령 반포
비상계엄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해당 포고령은 당일 23시 경, 모든 현역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었음과 함께 포고되었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으며,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출현, 12월 4일 00시 34분에는 계엄군의 공수부대가 창문을 통하여 국회 본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선 국민들과 지체하지 않고 국회 긴급 소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한 190명의 국회의원 덕분에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30여 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방송가의 탄핵 시위 운동
그래서 유독 방송가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서술했던 포고령 3항의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비상계엄이 시행되었을 경우, 모든 방송은 계엄사 즉 국가의 검열을 통해서만 송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결방이 되는 일이 많아질 텐데 이는 생계의 위협으로도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프리랜서의 신분인 '방송작가'는 방송 1편당 페이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편당/회당 페이를 지급받는 방송작가의 경우, 올림픽/월드컵/속보 등의 이슈로 결방이 된다면 그 주의 페이는 지급되지 않은 채 밀리게 됩니다. 이를 보고 소위 '방송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회차가 밀려 차주에라도 방송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아예 송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시간, 노동력 모두 상관없이 그 주 페이는 영원히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은 일대로 다하고, 페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물론 해당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을 반긴 건 아닙니다. 이번 12.3 사태는 부정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의 시도였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인 주범이기에 더이상 국가 총책임자의 자리에 둘 수 없었기에 많은 국민이 나서 탄핵 시위 운동을 벌였던 거죠. 다만, 이렇게 당장의 생계가 달린 계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맞닿아 있는 방송가는 생업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일 아닐까요?